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임차권등기명령·소송·반환보증 순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시간도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보통 한 사람의 전 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돌려주겠다”, “집을 팔고 있다”, “은행 대출이 묶여 있어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점유를 먼저 빼버리면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다음 달에는 주겠지”라는 말보다 계약 종료일, 반환 예정일, 등기부등본, 보증가입 여부, 전입과 점유 상태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돈을 받는 문제인 동시에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첫 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 등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과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부터 꺼내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또는 해지와 관련해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다음 집주인에게 반환 일정을 문자로 명확하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