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이사 나가기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세는 만기 전에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가 어긋나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원칙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지금 살고 있는 계약이 최초 2년 계약 중인지, 아니면 이미 한 번 갱신된 상태인지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그러니까 처음 도장 찍은 2년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걸 중도해지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원칙은 명확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도 발령 소식을 듣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연결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는 중도해지를 요청한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처음엔 "왜 나가는 사람이 복비를 내냐"고 부동산 사장님께 따졌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법 조항이 아니라 관행이자 협의 사항이라는 걸 알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은 제 잘못도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약 · 최초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보증금은 원래 만기까지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 나가기 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