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등기부등본은 "이 땅이 누구 것인가"를 알려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이 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저는 부모님 농지를 밭으로 고치고 농막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여러 번 뗐는데, 처음엔 칸마다 적힌 용어가 낯설어서 한참 들여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전에 어디부터 읽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이음과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그 땅이 어떤 지역·지구에 지정돼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까지 한 장에 모아둔 공적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이음(www.eum.go.kr)에서는 주소만 검색하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건당 1,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안내되는데,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땅을 눈여겨볼 때는 토지이음에서 먼저 무료로 훑어보고, 계약 단계에 가까워졌을 때만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처음엔 괜히 발급부터 받았다가 관심 없는 땅 몇 군데에 수수료만 쓴 적이 있어서, 지금은 열람과 발급을 나눠서 씁니다. 요약 · 훑어볼 때는 토지이음에서 무료 열람, 제출용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식으로 나눠 쓰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부터 확인 확인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볼 칸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란 땅의 쓰임새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같은 큰 틀로 나눠 건물의 종류와 규모를 정해두는 구분입니다. 같은 100평이라도 상업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숫자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