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소송 진행 절차 2026 — 3천만원 이하 못 받은 돈, 셀프로 해결하는 법
💡 요약
받을 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몇만 원 수준이라 변호사 없이도 셀프로 충분히 진행해볼 만해요.
거래처가 물건값을 안 주거나, 지인이 빌려간 돈을 몇 달째 미루고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돈 문제라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소액사건심판이에요. 일반 민사소송처럼 변론기일을 여러 번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주는 간이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 하나만 읽으셔도 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소장은 어떻게 내는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소액사건, 우리 사건도 해당될까요?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무 사건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금전, 대체물(대여한 물건 등),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 구분 | 해당 여부 | 예시 |
|---|---|---|
| 금전 지급 청구 | 해당 O |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금 |
| 대체물·유가증권 청구 | 해당 O | 쌀 000㎏ 인도, 어음금 청구 |
| 특정물 인도·등기 청구 | 해당 X | 건물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
숫자로 보면 이래요. 빌려준 돈이 2,800만원이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만, 3,200만원이면 일반 민사소송(단독사건)으로 진행해야 해요. 청구금액이 딱 3,000만원이라면 초과가 아니므로 소액사건에 해당돼요.
⚠️ 주의사항
받을 돈이 5,000만원인데 2,500만원씩 나눠서 2건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액사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청구를 쪼개서 소를 제기하면 소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 소장 제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뭐가 나을까요?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말로 소를 제기하는 것(구술 제소)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면 소장을 작성해서 내는 방식을 훨씬 많이 이용해요. 제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 구분 | 전자소송(온라인) | 방문 접수(오프라인) |
|---|---|---|
| 제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관할 법원 민원실 |
| 인지대 혜택 | 10% 할인 | 할인 없음, 현금·카드 납부 |
| 준비물 | 공동인증서(회원가입) | 소장 부본(피고 수+1), 사본 2통 추가 |
재판적, 즉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에요. 다만 금전 지급 청구는 의무이행지(원고, 즉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실무적으로 훨씬 편해요. 굳이 상대방 동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 소장 접수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행권고결정 핵심)
소액사건심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행권고결정 제도예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부터 잡는 게 아니라,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피고에게 보내요.
1단계. 원고가 소장 제출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방문)
2단계.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이행권고결정 발송 (예외적으로 청구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 지정)
3단계.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4단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 통상 1회 변론으로 판결 선고
⚠️ 주의사항
이행권고결정은 모든 사건에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어요. 또한 이의신청 기간 14일은 불변기간이라 실무적으로는 놓치면 되돌리기가 매우 까다롭게 다루어집니다.
💰 인지대·송달료,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소송을 제기하는 데 붙는 법원 수수료)와 송달료(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청구금액(소가) | 계산식 | 인지대(원) |
|---|---|---|
| 500만원 | 500만 × 0.005 | 25,000원 |
| 1,500만원 | 1,500만 × 0.0045 + 5,000 | 72,500원 |
| 3,000만원 | 3,000만 × 0.0045 + 5,000 | 140,000원 |
여기에 송달료는 1회 5,500원이고, 원고·피고 각 1명 기준으로 10회분(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을 미리 예납해야 해요. 피고가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55,000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서, 청구금액이 클수록 절감 효과가 커져요.
⚠️ 주의사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처럼 추가 절차를 신청하면 건당 별도 수수료(약 2,000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재판이 끝난 뒤 다 쓰지 않은 송달료가 남아 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소장 접수 전,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체크리스트)
혼자서 소액사건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 부족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아래 자료들이 갖춰져 있어야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다루어져요.
☐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서면을 확보했나요?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캡처 등 보조 증거를 정리했나요?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했나요? (모르면 사실조회신청 필요)
☐ 소장 부본(피고 수+1통) 외에 이행권고결정용 사본 2통을 추가로 준비했나요?
☐ 인지대·송달료 예납액을 계산해서 준비했나요?
🔗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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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오히려 소액사건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소속 직원 등이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배려된 제도예요. 다만 증거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곧바로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요. 소액심판은 처음부터 소송 형태이지만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Q3.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져요. 이의신청 자체가 청구 내용을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다시 다투게 됩니다.
Q4.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항소(2심)까지는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대법원 상고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헌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다고 실무상 다루어집니다.
Q5.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고, 그래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요.
Q6.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승소 판결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다음 단계
정리하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인지대 몇만 원 수준으로, 이행권고결정만 확정되면 짧게는 한 달 안에도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예상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사건마다 청구원인 구성이나 증거 확보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사건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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