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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 (표제부, 갑구, 을구, 말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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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 근저당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집에 실제로 걸린 대출은 얼마일까요. 저는 처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이 숫자를 그대로 읽었다가, 한참 뒤에야 실제 대출액과 다르다는 걸 알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700원짜리 서류 한 장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데, 읽는 순서만 알면 초보도 10분이면 끝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 대조가 첫 단계 [등기부등본 견본]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건물인지, 면적과 구조는 어떤지를 적어둔 기본 정보 칸을 말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표제부의 주소를 계약서 주소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동과 호수가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집의 서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가 계약을 앞두고 가져온 서류가 바로 옆 호실 것이었던 적이 있어서, 이 단순한 대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실감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이라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떼서 용도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세움터(www.eai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표제부의 주소·호수를 계약서와 글자 단위로 대조하고, 비아파트는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진짜 집주인과 신탁 확인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등기가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계약하는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가압류란 돈을 받을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로, 쉽게 말해 "이 집,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법원의 임시 잠금장...

원룸 전세 매물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깡통전세, 전입신고)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원룸 하나 계약하는데도 등기부등본 한 장 제대로 안 떼보고 도장 찍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 기숙사 대신 원룸을 세 번 옮겨봤고, 주변에 자취방 구하는 후배들 계약서만 열 건 넘게 봐준 사람인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사고는 항상 "설마 이 집이" 싶은 곳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원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법 원룸 계약 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기부등본이란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집에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해 둔 서류를 말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계약했던 원룸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여기 대출 조금 있는데 큰 집이라 상관없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실제로 을구를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70%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포기했고, 나중에 그 건물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에 이자와 연체금까지 더해 미리 설정해 둔 최대 한도액을 뜻합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다는 건 그만큼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서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습관도 반드시 들이시길 바랍니다. 요약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두 번 체크하세요. 다가구주택 원룸 전입세대열람 요령 원룸이 흔히 있는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명 소유...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부동산 급매물, 진짜와 미끼매물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나만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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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다는 매물에 혹해서 문의했더니, 막상 돌아오는 건 "아, 그 매물은 방금 나갔고요, 대신 이거 보시겠어요?"라는 허탈한 답변뿐이었던 적,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 주변 지인도 얼마 전에 이런 미끼매물에 현혹되어 발품을 팔다가 결국 계약 직전에 허위인 걸 알고 아찔하게 발을 뺀 적이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회로 설계를 하면서 복잡한 노이즈 속에서 진짜 신호를 가려내는 게 일상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급매물을 볼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급매와 손님을 끌기 위한 가짜 미끼는 몇 가지 확실한 신호만 짚어보면 명확하게 갈립니다. 급매물 정의와 가짜 급매 미끼매물 차이 [부동산 급매물 진짜와 미끼매물 구별법 정리] 보통 진짜 급매물이라 하면 매도자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나 이사, 상속, 이혼 등의 피치 못할 사유로 시세보다 10~30% 정도 낮게 내놓는 알짜 매물을 뜻합니다. 반면에 가짜 급매는 실제 거래 의사가 전혀 없거나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싸게 걸어두는 허위매물이지요. 특히 허위매물과 관련된 규제는 정부에서 계속 칼을 빼들고 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플랫폼을 직접 켜서 살펴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 동일한 동과 평형대를 최저가순으로 정렬했을 때, 다른 매물들에 비해 유독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낮고 등록일마저 오래되었다면 열에 여덟은 미끼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 — 진짜 급매는 매도자 사정으로 시세보다 10~30% 낮은 실제 거래 매물이고, 가짜 급매는 손님 유인용 허위매물입니다. 급매 사유 확인하는 질문 체크리스트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입니다. 이 매물이 진짜 급매인지 판가름하는 가장 확실한 치트키는 중개사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싸게 내놓은 거래요?" 하고 급매 사유를 구체적으로 캐묻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