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 (표제부, 갑구, 을구, 말소사항)
을구에 근저당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집에 실제로 걸린 대출은 얼마일까요. 저는 처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이 숫자를 그대로 읽었다가, 한참 뒤에야 실제 대출액과 다르다는 걸 알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700원짜리 서류 한 장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데, 읽는 순서만 알면 초보도 10분이면 끝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 대조가 첫 단계 [등기부등본 견본]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건물인지, 면적과 구조는 어떤지를 적어둔 기본 정보 칸을 말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표제부의 주소를 계약서 주소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동과 호수가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집의 서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가 계약을 앞두고 가져온 서류가 바로 옆 호실 것이었던 적이 있어서, 이 단순한 대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실감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이라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떼서 용도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세움터(www.eai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표제부의 주소·호수를 계약서와 글자 단위로 대조하고, 비아파트는 건축물대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진짜 집주인과 신탁 확인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등기가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계약하는 상대방이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가압류란 돈을 받을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로, 쉽게 말해 "이 집,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법원의 임시 잠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