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상한, 기준금리, 부당이득반환)
"보증금 5천만 원만 월세로 돌리자"는 집주인 말에 계산기부터 두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모르면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공식 하나만 알면 적정 금액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좀 나오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뜻과 법정 상한 공식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이나 그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정 상한은 다음 두 값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2.5%에 2%포인트를 더한 4.5%가 상한이 되는 식입니다. 저는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 월세도 오른다는 거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정확히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선이 오르는 것이지 실제 적용 전환율이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된 전환율이 상한선 아래라면, 기준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계약 기간 중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헷갈려서 한동안 매달 뉴스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불안해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고정된 숫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만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신규 계약)에서는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월세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월세는 '(기존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남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구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