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상한, 기준금리, 부당이득반환)

"보증금 5천만 원만 월세로 돌리자"는 집주인 말에 계산기부터 두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모르면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공식 하나만 알면 적정 금액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좀 나오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뜻과 법정 상한 공식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이나 그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정 상한은 다음 두 값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2.5%에 2%포인트를 더한 4.5%가 상한이 되는 식입니다.

저는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 월세도 오른다는 거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정확히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선이 오르는 것이지 실제 적용 전환율이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된 전환율이 상한선 아래라면, 기준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계약 기간 중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헷갈려서 한동안 매달 뉴스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불안해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전환율이 고정된 숫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만 적용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신규 계약)에서는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월세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월세는 '(기존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남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구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1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환율을 법정 상한인 4.5%로 적용하면, 2억 원 × 4.5% = 연 90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75만 원이 나옵니다.

항목 금액/값
전환 대상 보증금 2억 원
적용 전환율 연 4.5%
연간 월세(이자 상당액) 900만 원
월세 75만 원

저는 당시 집주인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85만 원이었는데,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서야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조심스럽게 보여드렸더니 집주인도 "제가 시세만 생각했지 법정 상한은 확인을 안 해봤다"며 순순히 75만 원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당시엔 계산 과정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보여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스마트폰 계산기 앱만 켜도 되는 일을 괜히 긴장해서 손으로 다 적었던 게 우습기도 합니다.

요약 · 월세 = 전환 대상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하며, 계약 기간 중 전환 시에는 반드시 법정 상한 이하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변동과 전환율 적용 시점

Q. 계약 중간에 기준금리가 바뀌면 제 월세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월세 계약은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자동으로 재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상한은 '전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이후 계약 기간 중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계약갱신 시점입니다. 갱신할 때 다시 전환율을 협의한다면,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상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고, 갱신 시점을 기준금리 발표 전후로 조율할 수 있다면 그것도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면 협상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고, 인하가 예상된다면 조금 미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계약 시점에 고정되는 것이지 매달 변동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것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한 초과 지급 시 되돌려받는 방법

이미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인의 계약서를 봐주다가 이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전환 당시 기준금리로 계산하면 상한이 4.5%인데, 실제 계약서에는 5.2%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가, 계약서와 계산 내역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조용히 알렸고, 다행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초과분만큼 월세를 감액받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겪으면서,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냥 믿기보다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검증하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요약 ·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상 전환율을 직접 계산해 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관련 링크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법정 상한 정리 (2026년 7월 기준)

· 전월세전환율의 모든 것 (계산 예시 포함)

전환율 몰라서 손해 본 이웃 이야기

저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한 세입자가 보증금 절반을 월세로 돌리자는 집주인 제안을 별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다른 세입자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이웃보다 훨씬 높은 전환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이웃은 법정 상한 근처에서 협의했는데, 본인은 그보다 1%포인트 넘게 높은 조건으로 계약했던 것입니다. 1%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증금 규모가 크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전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직접 계산부터 해보라고 권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세입자는 뒤늦게라도 집주인에게 재계산 근거를 들고 찾아가 조정을 요청했고, 다행히 남은 계약 기간만큼은 상한에 맞춰 조정받았다고 합니다. 알았다면 처음부터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산기 한 번 두드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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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기간, 갱신거절, 5%상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신청서류, 보증료, 심사조건)

월세 전환율 Q&A

Q1. 신규 계약할 때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규 계약이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에는 강제력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다만 협상 시 참고 기준으로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Q2. 지금 기준금리가 몇 %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저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렌트홈 임대료계산기에서 최신 기준금리와 상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협상 직전에 반드시 최신 값으로 다시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3. 상가도 같은 전환율 공식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정해진 별도의 산정률이 적용되니, 주택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4. 전환 계약서에 전환율 수치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 시 계산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저는 항상 계약서에 적용 전환율과 계산식을 특약으로 명시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5. 초과분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면 협의든 소송이든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마무리 글

전월세 전환율은 숫자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 하나만 외워두면 누구나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보는 습관이 결국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공유 글이며, 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금리와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수치로 다시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